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소송
Written on 2006.05.03, 12:43 pm by jay
고려대학교 교수이자 변호사이신 김기창님께서 “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소송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단 1단계 수순으로 민원서류 접수를 위해 민원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괘씸한 정통부에 모두함께 똥침한번 놔봅시다
… 1.귀 부서 웹사이트 중 일부는 MS제품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는바, 이는 위법하므로, 운영체제(OS)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주십시오.
2.정부 및 공공 단체 웹사이트가 MS제품 사용자들만 접속할 수 있게 제작, 운영되는 사례를 귀 부서가 묵인, 방치하는 것은 위법하오니, 행정 명령, 행정 지도, 공공 기관 웹사이트 발주 표준 계약서 제공, 공공 기관 웹사이트에 관한 기술기준 메뉴얼 제작 등 귀 부서가 가지는 적절한 권한과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 주십시오.
3.인터넷 뱅킹, 인터넷 쇼핑 등 私的주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대부분이 MS최적화 되어 있는 상황은 브라우저 시장의 공정 경쟁과 무역을 저해하는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므로, 경쟁촉진과 무역장벽 제거에 필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고 실행하여 주십시오 …
ps. 5월8일에 민원서류를 접수하신다고 하니 참여하실분은 지금바로 꾹~